* 서능보(徐能輔) * ((1769(영조45)~1835(헌종 1))
자는 치량(稚良), 조선의 문신. 서유경(徐有慶)의 아들.
1802년(순조 2)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장원,
1808년에 평안도 암행어사(暗行御史)로 다녀와서 수찬(修撰)․교리(校理)를 역임,
1811년 홍경래(洪景來)의 난 때 양서 순무사(兩西巡撫使) 이요헌(李堯憲)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다. 1913년 승지(承旨), 그후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
황해도 관찰사․이조 참판(吏曹參判)․대사간․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를 역임,
1828년 이조 판서, 이듬해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형조 판서를 지내고,
1830년 다시 이조 판서가 되어 우부빈객(右副賓客)을 겸했다.
1826년(순조 26) 5월 26일 비변사(備邊司)에서
광주부유수 서능보(廣州府留守 徐能輔)에게 보낸 관문(關文)이다.
"광주 유수 서능보가 재해를 입은 349결에 대해 급재(給災)로 처리해주고,
환향(還餉)을 정대(停代)할 것을 청하자 이에 비변사에서 처리를 결정하고
통지하였다. 급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들어주지 않고,
1814년(순조 14)의 전례에 따라 112결만을 허락하였다.
정대 역시 허락하였으나, 이것은 군교(軍校)의 봉급이라 5월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호조의 재정으로 보충하고 대신 가을에 갚도록 하였다".
=================================================================
*. 암행어사 연보
- 1804년(순조 4) 9월 29일 비국에서 어사에 적합한 사람으로 뽑힘.
- 39세 1808년(순조 8) 평안도 암행 어사로 감사 조득영 등의 실정에 대해 보고,
잡아다 추문하게 한 후 처분, 불법을 저지른 수령들에 대해 하문하다.
-1810년 홍문관수찬이 되고, 이어 교리로 임명
4. 관련 기록
≪순조 011 08/09/07(경오).
평안도 암행 어사 서능보가 감사 조득영 등의 실정에 대해 보고하다≫
평안도 암행 어사 서능보(徐能輔)가 서계하여, 자산 부사(慈山府使) 이우진(李羽晉),
안주 목사(安州牧使) 이해청(李海淸), 전 중화 부사(中和府使) 이일우(李一愚),
강서 현령(江西縣令) 이희현(李羲玄), 순안 현령(順安縣令) 조운회(趙雲會),
숙천 부사(肅川府使) 남궁갑(南宮坤), 중화 부사(中和府使) 김철훈(金喆勳),
순천 군수(順天郡守) 이옥현(李玉鉉)의 잘 다스리지 못한 실상을 논하니,
아울러 경중에 따라 감죄(勘罪)하게 하였다. 또 말하기를,
“감사 조득영(趙得永)은 2년 동안 번신(藩臣)으로 있으면서 온갖 악행을 모두 모아서
밤낮으로 경영하는 것이 재화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고 여색(女色)을 탐하는 데에
벗어나지 않아서 온종일 행하는 바가 백성을 장학하여 인물을 해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형신(刑訊)은 30도(度)를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는 국전(國典)이
매우 엄중한데, 조금이나마 혹시라도 뜻에 거슬리면 반드시 5, 60도에 이르렀으며,
주뢰(周牢)는 단지 도적에게만 시행한다는 법의(法意)가 있는데,
매번 격노(激怒)할 때를 당하면 번번이 평민과 세향(世鄕)에게 미치니,
죄없이 하늘에 울부짖어 호소하는 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행하여 모미(耗米)를 작전(作錢)케 해서는 시가(市價) 이외에 억지로 값을 높혀
받아들이어 전최(殿最)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또한 보고한 값의 많고 적은 것에
견주니, 대소의 백성들 가운데 침을 뱉아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모곡(耗穀) 1천 3백여 석을 가분(加分)하고 모두 사사롭게
제 주머니에 돌렸으며, 칙고(勅庫)의 돈 4만 냥으로 돈놀이를 하여 이식을 취한 것이
죄다 사사롭게 제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성천(成川) 등 아홉 고을에 모두 금점(金店)을 설치하고 열화(烈火)같이 급히
색금(色金)을 바치기를 요구하여 혹독한 형장(刑杖)을 날마다 낭자하게 썼으며,
각 고을이 사민(士民) 가운데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자는 체포해서 옥(獄)에 가두고
속전(贖錢)을 거두었는데, 미처 1년이 안되어 속전이 3만 냥이나 되었으니, 이는 전에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형곤(刑棍)․주뢰(周牢)를 가하지 않는 바가 없었으므로,
서민(西民)들이 노래에 이르기를, ‘포정문(布政門) 밖에 시신(屍身)을 진 사람이
서로 잇달고 선화당(宣化堂) 앞에서 직접 주뢰를 집행하니,
이는 바로 감영(監營)을 설치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불효(不孝)․부제(不齊)는 곧 천하에 대악명(大惡名)인데, 재산이 있는 자는 이러한
이름을 씌워 붙잡아 얽어매니. 온 향리의 사람 가운데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이름을 이를 만하기에 이르러서는
자연히 그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마음으로써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무고한 평민들로 하여금 뜻밖에 이러한 이름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가항(街巷)의 노래는 도리어 금갑도(金甲島)의 편배(編配)를
쟁송하였고, 분묘(墳墓)의 근심은 모두 동해(東海)의 환거(還車)를 어질게 여겼으니,
신은 입을 더럽혀 말을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만,
조정의 수치는 이미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
'巨儒 자료 2.'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재 우성규 * (0) | 2011.04.03 |
---|---|
* 매산 홍직필 * (0) | 2011.04.03 |
* 다산 정약용 * (0) | 2011.04.03 |
*열암 하시찬 * (0) | 2011.04.03 |
*성담 송환기 * (0) | 2011.04.03 |